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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2020. 07. 14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제외) — 보험사는 5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핵심 해석(보험사 상대 소송에도 법원 산정액 적용)은 대법원 2021다206691(2023. 6. 15.)과 다르다. 지금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억원 · 인정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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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해 법원식 손해 산정을 적용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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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의 배우자는 2017. 7. 8. 자기 차량에 사망 · 상해 보상한도 5억 원의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특약상 피보험자였다.
  • 2원고는 2018. 1. 27.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가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 · 뇌수두증 등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 3원고(성년후견인이 대리)는 2018. 11. 28. 소장 송달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법원식 손해 산정으로 5억 원을 넘는다며 500,000,000원을 구했다. 보험사는 실제손해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을 선택적으로 실제손해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준 금액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명시적 문언에 반한다고 했다.
  • 2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조항은 소송 금액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할 금액'으로 한정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소송의 당사자나 성격을 한정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3보험단체는 같은 상품 · 같은 약관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므로 보험사별 · 시점별 약관 차이로 보장이 다른 것은 획일적 해석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송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은 약관 체계가 예정한 것이라고 했다.
  • 4사고 당시 55세 남성의 일실수입 163,364,608원, 휠체어 보조구 2,126,600원, 성인 2명 개호비 1,375,436,265원만 합해도 1,540,927,473원으로 5억 원을 넘어 위자료 등은 따로 보지 않고 가입한도 5억 원을 인정했다.
  • 5지연손해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연 3.97%), 그 뒤는 원고가 구한 연 6%, 청구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제외) — 보험사는 5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21다206691, 2023. 6. 15.)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고, 보험사 상대 청구에는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의 해석과 다르다.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이 지연이자로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은 이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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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