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중대재해 현장에 손사가 나가는데 뭘 보고 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원에시달린고구마· 조회 21
중대재해로 조사 중인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수사 자료는 제가 못 보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손해 산정에 필요한 걸 챙겨와야 하는데 처음이라 뭘 봐야 하는지 순서가 안 잡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들꽃

수사 영역은 건드리지 마시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사실 위주로만 보고 오시면 돼요. 재해 발생 지점의 작업 형태와 위치, 근로자의 담당 업무, 사고 당시 작업 조건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안전조치 관련은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고 판단은 유보하세요. 현장 관계자 진술은 참고만 하고 손해 산정 근거로 확정하지 마시고요. 사진과 위치, 작업 내용을 사실 위주로 기록해 오시면 됩니다. 형사 쟁점 관련 질문은 받으셔도 답하지 마시고 대리인 쪽으로 넘기세요.

민원에시달린고구마

사실 관찰만 하고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서류정리중

현장에서 볼 것을 정하려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짚어 보면 돼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 쪽에 있다고 봤습니다. 보상 쪽 자료는 청구인 편에서 쌓이는 구조라는 뜻이라, 현장에서 남길 것은 판단이 아니라 나중에 재구성이 가능한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 지점의 위치와 높이, 작업 형태와 사용 설비, 사고 당시 기상과 조도 같은 조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작업 순서, 목격 위치가 표시된 현장 약도와 사진입니다. 안전조치 관련은 본 대로만 적고 평가 문구는 넣지 마세요. 현장 관계자 진술은 들은 그대로 옮기되 누가 언제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고, 수사 자료는 나중에 공식 경로로 들어옵니다. 시간 관리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조사와 확인에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인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둡니다. 어느 사유로 언제 통지됐는지를 기록에 남겨 두세요. 사진과 약도는 날짜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