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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가락 절단 장해 지급률을 마디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요

약관정독하는달팽이· 조회 24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건입니다. 지급률을 마디 기준으로 센다는데 어느 마디까지를 어떻게 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손가락마다 다르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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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살구

손가락 장해는 절단 부위가 어느 관절·어느 마디 기준인지, 그리고 어느 손가락인지에 따라 지급률표 항목이 달라져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기준이 다르고, 절단이냐 기능장해냐도 갈립니다. 임의로 세지 마시고 그 특약의 지급률 별표에서 해당 손가락·해당 부위 항목을 찾아 대조하세요. 진단서에 절단 부위가 어느 관절 기준인지 명확히 적히도록 요청하시고요.

약관정독하는달팽이

절단 부위를 관절 기준으로 명시해달라 하겠습니다.

claimsy

손가락은 장해분류표에 판정기준이 문장으로 박혀 있어서 그대로 읽는 게 제일 빨라요. 잃었을 때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곧 근위지관절부터 그 관절을 포함해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보다 먼 쪽이 잘린 경우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로 가는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지급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한 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으면 55퍼센트, 첫째 손가락을 잃으면 15퍼센트,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10퍼센트로 적혀 있고, 뼈 일부 상실이나 뚜렷한 장해는 따로 더 낮은 수치가 있어요. 한 손가락에 장해가 있고 다른 손가락에도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는 규정도 같은 면에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꿈치 장해가 같이 있으면 팔 부위 합산 규정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가 상지 합산 한도를 근거로 파생장해 주장을 물리친 예예요. 진단서에는 절단 부위를 관절 이름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분류표의 해당 판정기준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회신하시면 종수 논쟁 없이 대화가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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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