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신경근 손상 근전도 결과가 자문에서 뒤집혀서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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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검사라 결과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문이 뒤집었다면 보통 검사 시점(급성기라 아직 안 나타날 때인지), 이상 소견이 영상의 신경 압박 부위와 일치하는지, 검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중 하나를 근거로 듭니다. 그러니 근전도 보고서 원본과 영상 소견을 나란히 놓고 부위 정합성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시점을 달리해 재검하거나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판독 의견을 보강하는 게 대응입니다.
근전도가 뒤집힐 수 있는 이유는 장해분류표가 근전도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보여요. 척추 항목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수술이나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하라고 정해요. 즉 한 번의 이상 소견이 아니라 지속되는 소견, 그리고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과의 대응이 문언이에요. 자문이 급성기 검사라거나 영상의 압박 부위와 근전도의 신경근 레벨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이 문언을 근거로 든 거예요. 팔 · 다리 항목에서도 신경손상은 근력과 근전도로 평가하되, 근전도의 손상 소견과 도수근력검사 등급을 같이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대응은 검사 결과지 한 장이 아니라 세 가지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근전도 보고서의 신경근 레벨과 손상 정도, MRI 등 영상의 탈출 레벨, 신경학적 검진의 근력 · 감각 소견이 같은 레벨을 가리키는지예요. 시점이 문제라면 판정 시기를 지난 뒤 재검을 요청하고요. 절차도 약관에 있어요. 자문 결과 원문(자문의 전문과목 · 검토 자료 · 소견)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조항을 쓸 수 있어요. 비용은 회사 부담이에요. 주치의에게 반박 소견서를 요청할 때는 레벨 일치 여부와 지속성을 항목으로 물으시면 답이 구체적으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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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