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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다리 저림 — 신경근 장해 없다던 13급을 상급병원 근전도로 준용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692021. 10.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공단 쪽 근전도와 상급병원 근전도가 엇갈렸을 때 위원회가 추가로 낸 근전도 결과를 받아들여 신경근 장해를 더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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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혈적 수술 1회에 따른 기질적 변화만 인정하고 척추신경근 장해는 없다며 13급 12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공단 쪽 근전도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급병원 근전도로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작업 중 동료의 팔이 장비에 끼자 그 장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무리가 간 근로자가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허리 염좌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20년 2월 신경성형술, 2020년 10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501일간 요양했다.
  • 3공단은 2021년 4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일반 동통, 관혈적 수술 1회, 신경근 장해 없음)에 따라 척주 수상 부위의 기질적 변화로 13급 12호를 결정했다.
  • 4청구인은 공단 쪽 검사의 전기 자극이 지나치게 강했다고 문제 삼았고, 2021년 5월 대학병원 근전도에서 왼쪽 제5요추 ·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상 해당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2추가 제출된 진단서의 근전도에서 같은 부위 신경근병증이 확인돼 등급을 올릴 사정이 있다고 봤다.
  • 3척주 수상 부위의 기질적 변화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를 함께 고려해 준용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신경근 장해라도 검사 기관마다 근전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 사건은 심사 단계에서 낸 다른 병원 근전도가 받아들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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