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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자문의가 인정 안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기번호뽑은참새· 조회 24
뇌손상 후 신경심리검사를 받아서 인지 저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문의가 이 검사 결과를 인정 안 한다고 해요. 검사까지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 건지 답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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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가 신경심리검사를 안 받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예요. 검사에 노력 수준을 보는 타당도 지표가 없거나, 영상 같은 기질적 손상 근거와 검사 결과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검사 보고서에 타당도(증상타당도·수행타당도) 지표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그 항목을 포함한 재검을 고려하세요. 뇌 영상 소견과 인지 저하 부위가 일관되는지도 함께 정리하면 반박이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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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소견과 검사 결과가 엇갈릴 때 쓰는 틀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고, 논리나 경험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뒤집으려면 결과가 다르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소견의 절차적 약점을 짚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경심리검사에서 흔히 지적되는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노력 수준을 보는 타당도 지표가 보고서에 없는 경우와, 영상 등 기질적 손상 근거와 검사 결과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고서에 증상타당도·수행타당도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항목을 포함한 재검을 검토하십시오. 영상 소견과 저하된 인지 영역이 일관되는지도 함께 정리하면 반박이 단단해집니다. 절차 쪽 카드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자문 대 자문으로 끌지 말고 이 조항을 꺼내십시오. 요청서에는 타당도 지표 포함 여부와 영상 소견과의 일관성을 항목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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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