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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세하락손해 감정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합니다

약관읽는중· 조회 13
격락손해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데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아무 데나 받으면 상대가 인정을 안 할 것 같고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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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결과의 객관성이 관건이라 산정 근거와 방식이 문서로 제시되는 곳이 안전해요. 어떤 기준으로 하락분을 계산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가 다투기 쉽습니다.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산정하거나, 다툼이 크면 소송상 감정으로 가는 경로도 있으니 사안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에짓눌린오리

어디에 맡기느냐보다 무엇을 증명할 감정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순서예요. 대법원 2016다248806은 수리 후 시세하락을 경험칙으로 추정하는 것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에만 붙고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후드 ·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 범퍼 같은 외판 부위만의 단순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이 아니라 추정이 붙기 어렵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감정서에 수리 내역, 파손 부위,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지 여부,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뢰서에는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지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낸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는 시세하락손해를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때 수리비의 10에서 20퍼센트로 안내합니다. 약관 밖 금액은 대법원 2001다52889처럼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손해로 다투는 경로가 됩니다. 그 판결은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이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약관 기준으로 받은 금액과 감정액을 나란히 두고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차이가 곧 다툼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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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