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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깎는다는데 그 비율을 어디서 다퉈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수달18· 조회 27
대인 건인데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꽤 깎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비율 자체가 과한 것 같은데 어디를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해요. 자료를 뭘 모아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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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산책자

사고 유형이 뭔지랑 블랙박스나 현장 영상 자료는 확보돼 있는지 궁금해요.

자두

과실상계 비율은 결국 사고 태양과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를 먼저 특정해서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사고 경위서, 영상, 진술 같은 기초 자료 중 무엇을 근거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요. 비율 자체를 다투실 때는 흔히 과실상계 참고 기준이나 유사 사례가 인용되는데, 그건 참고 자료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사고 상황이 그 유형과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조정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몇 대 몇이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자료를 모아 사고 태양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순서인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심사기다리는수달18

사고 경위서랑 영상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두더지

비율 자체보다 근거를 먼저 특정해 받으시는 게 순서예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준이고, 도표마다 기본과실을 두고 수정요소를 더하는 구조라 어느 도표를 적용했는지와 어떤 수정요소를 얼마나 얹었는지를 물어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자리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습니다. 협의 단계의 비율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보험 급여가 섞이면 계산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종전 판례를 바꿨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은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를 민사 법정이율로 봤어요. 모을 자료는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 사고 경위서, 진술, 노면 흔적 사진입니다.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금감원이 안내했으니 그 창구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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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