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장해 기준을 어느 표로 재는지 병원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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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운동범위 제한과 기형, 신경학적 이상을 나눠서 보는데 어느 항목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약관이나 담보가 지정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진단서에 측정 방법과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히도록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준으로 쟀는지가 진단서에 안 남는 게 문제예요.
측정 방법을 진단서에 명시해달라 하겠습니다.
표가 여러 개라서가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안에서 어느 항목으로 잡느냐가 갈리는 문제예요. 총칙은 신체부위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열세 부위로 나누고 척추는 목뼈 이하를 모두 같은 부위로 둡니다. 척추 항목 자체는 심한 운동장해 40퍼센트, 뚜렷한 운동장해 30퍼센트, 약간의 운동장해 10퍼센트로 지급률이 적혀 있고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경추골절로 인한 척추 운동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를 두고, 척추와 신경계는 분류표상 다른 부위라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며 합산 대상으로 봤습니다. 제2009-7호도 척추의 동일부위 정의가 목뼈 이하라고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같은 부위로 보지 않았어요. 부위 정의 문언을 그대로 읽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측정 방법과 각도 수치, 어느 부위 항목으로 본 평가인지가 글자로 남아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운동범위 측정 방식과 신경학적 결손 여부를 나눠 적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증권 발행일과 약관 장해분류표의 개정 표시를 대조해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 판본이 다르면 같은 소견이라도 걸리는 항목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확인이 실제로는 측정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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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