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2010. 01. 25
- 쟁점
- 요추 추간판탈출증(척추 4급)으로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4급)에 대해 동일 부위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척추를 목뼈 이하로 동일 부위 정의하고 있을 뿐 방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파생됐더라도 하나의 장해로 다른 장해가 생기면 동일 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없는 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일 부위 조항은 약관의 부위 정의 문언대로 읽는다. 의학적 인과가 있어도 문언이 없으면 별도 부위로 본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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