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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시감정 결과서 서식을 처음 받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반려당한오리· 조회 36
동시감정 결과서 서식을 처음 받아봤는데 항목이 많아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어느 부분이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주는 건지 초심자라 짚어내기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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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청구반려당한문어

결과서에서 먼저 볼 건 감정의가 우리가 낸 질의(감정 사항)에 하나씩 답했는지예요. 질의한 항목인데 빠졌으면 보완 감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각 판단의 근거(어떤 검사·영상·측정치를 봤는지)가 적혀 있는지, 장해 항목은 어느 기준표로 평가했는지를 봅니다. 결론 수치만 보지 말고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따라가면, 나중에 다툴 지점도 그 안에서 보여요.

위자료계산하는올빼미71

동시감정(제3자 판정)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표준약관 절차이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그러니 결과서의 첫 확인은 우리가 합의한 감정 사항 각각에 답이 있는지예요. 빠진 항목은 보완 감정 요청의 근거가 돼요. 다음은 근거와 기준이에요. 장해 항목이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명으로 평가됐는지, 측정값이 정상 쪽과 비교돼 있는지, 판정 시기(부위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가 지켜졌는지를 봐요. 대법원 2004다52033 판결은 지급률 80% 이상 같은 지급사유 요건은 약관 별표대로 산정한 지급률로 판단하고 기왕증 감액은 그 뒤 금액 산정 단계라고 봤으니, 결과서가 요건 판단에 기왕증을 미리 끌어왔는지도 확인 지점이에요. 결과의 무게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고,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툴 거면 나중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감정 보완 · 사실조회로 근거를 붙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과서를 받으면 감정 사항 · 답변 · 근거 검사 · 적용 기준을 네 칸 표로 옮기고, 빈칸이 있는 항목만 골라 보완 감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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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