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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의 전문과목이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메일확인중· 조회 26
자문의 전문과목이 이번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전문의가 우리 상병을 판단한 셈인데 이걸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확인하고 지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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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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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불일치는 소견의 무게를 낮추는 정당한 지적이에요. 먼저 소견서나 회신에 자문의의 전문과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적혀 있으면 전문과목만이라도 서면으로 물으세요. 상병을 실제로 다루는 과가 아니라면, 그 과의 전문의 의견서를 근거로 소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견이 무효가 되진 않으니, 내용상 어느 판단이 잘못됐는지까지 함께 짚는 게 좋아요.

후유장해고민하는피보험자10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그 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인정하면서 보험사 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어요. 자문끼리 어긋날 때도 같은 흐름입니다. 제2016-21호는 주치의와 금감원 자문의, 보험사 1차 자문의가 같은 방향이었던 사안에서 그 결론을 뒤집으려는 2차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 과목 불일치만으로 소견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어느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어긋나는지까지 짚어야 무게가 생깁니다. 회신문에 전문과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서면으로 물으세요. 그다음 상병을 실제로 다루는 과의 전문의 의견서를 붙이시고,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하는 약관 절차도 있습니다. 요청은 결론을 바꿔 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형식으로 적으시는 편이 회신이 잘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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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