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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필요성이 애매한 장기 입원건이라 조심스러워요

대인접수한펭귄· 조회 27
요양 성격의 장기 입원 건인데 입원 필요성이 애매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진료기록엔 계속 같은 처치가 반복되고 있고요. 어느 시점부터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지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건지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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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가 필요성을 직접 판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입원이 아니면 안 되는 처치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중간에 호전 여부 평가가 있는지, 같은 투약·관찰만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지를 보세요. 계획도 평가도 없이 반복만 이어지는 시점이 있으면, 그 이후의 입원 필요성을 주치의에게 소견으로 묻는 게 순서입니다. 자문은 소견을 받고도 다툼이 남을 때 붙이시고요.

대인접수한펭귄

반복만 이어지는 시점부터 소견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재대기

필요성을 직접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관 문언에 기록을 대 보는 자리입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입실,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관찰·관리의 필요성 같은 실질로 본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외박이 잦으면 계속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고, 의사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활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원 권유를 받고도 입원을 이어 간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2016-16호는 입원 중에 산 물건이라도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면 입원제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기록에서 치료 계획과 호전 여부 평가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같은 투약과 관찰만 반복되는 구간이 어디부터인지를 표로 잡으시고, 그 시점 이후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소견을 받고도 다툼이 남으면 그때 자문이나 제3자 전문의 판정으로 넘기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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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