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신체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답답해요

재택가끔· 조회 44
신체감정 촉탁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고객은 자꾸 언제 나오냐 물으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건지 감이 없어서 뭐라 안내를 못 드리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월요일아침

촉탁 감정 소요기간은 감정 병원 대기와 감정과목, 추가 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며칠이라 못 박기 어려워요. 접수하면서 예상 소요기간과 검사 예약 상황을 함께 물어두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객께는 정확한 날짜 대신 어떤 단계(자료 접수, 검사 예약, 감정서 작성)를 거치는지를 설명드리면 기다림이 덜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갱신거절당한고양이

신체감정 촉탁(법원이 의료기관에 장해 정도 등의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은 법정 소요기간이 없어서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안내예요. 다만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촉탁서 발송, 감정 병원의 접수와 담당 과 배정, 검사 예약과 시행, 추가 검사 필요 여부 판단, 감정서 작성과 회신. 담당 재판부나 감정 병원에 촉탁 접수일과 예약 상황을 물으면 단계가 나오니, 고객께는 날짜 대신 지금 어느 단계인지로 답하는 게 맞아요. 보험금 쪽 시계는 따로 돌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을 잡도록 하는데,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제3자 판정 같은 경우는 그 예외예요. 그러니 감정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건 약관상 허용된 지연이고, 대신 같은 조항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다툼 없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급을 먼저 청구하는 게 기다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감정 전에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가 감정 병원에 전달됐는지 챙기고, 결과에는 평가 방식과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관여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객께 드릴 말은 접수일, 현재 단계, 가지급 청구 여부 세 가지예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