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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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감정 소요기간은 감정 병원 대기와 감정과목, 추가 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며칠이라 못 박기 어려워요. 접수하면서 예상 소요기간과 검사 예약 상황을 함께 물어두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객께는 정확한 날짜 대신 어떤 단계(자료 접수, 검사 예약, 감정서 작성)를 거치는지를 설명드리면 기다림이 덜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신체감정 촉탁(법원이 의료기관에 장해 정도 등의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은 법정 소요기간이 없어서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안내예요. 다만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촉탁서 발송, 감정 병원의 접수와 담당 과 배정, 검사 예약과 시행, 추가 검사 필요 여부 판단, 감정서 작성과 회신. 담당 재판부나 감정 병원에 촉탁 접수일과 예약 상황을 물으면 단계가 나오니, 고객께는 날짜 대신 지금 어느 단계인지로 답하는 게 맞아요. 보험금 쪽 시계는 따로 돌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을 잡도록 하는데,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제3자 판정 같은 경우는 그 예외예요. 그러니 감정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건 약관상 허용된 지연이고, 대신 같은 조항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다툼 없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급을 먼저 청구하는 게 기다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감정 전에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가 감정 병원에 전달됐는지 챙기고, 결과에는 평가 방식과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관여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객께 드릴 말은 접수일, 현재 단계, 가지급 청구 여부 세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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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