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 소견이 주치의보다 늦게 나왔는데 시점이 문제가 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자문의가 판단에 쓴 자료가 주치의 진료 당시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새로 생긴 자료까지 본 건가요? 그게 갈림길이라서요.
시점 차이 자체보다 그 사이에 자료가 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구조예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이고, 자문의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의 기록을 보고 쓴 의견인지가 그 소견의 범위를 정합니다. 진료기록이 넘어가는 절차라 열람 동의의 범위도 함께 확인하게 되고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고, 다툴 것이면 사실심에서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해야 한다고 봤어요. 늦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게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일치도는 무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는 보험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와 금융감독원 자문, 자사 1차 자문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과 작성일, 회사의 1차 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보하시고, 그 사이에 생긴 검사 자료가 있으면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두 소견의 판단 기준일과 각각이 본 자료의 범위를 표에 적어 두시면 비교가 분명해져요. 그 표가 그대로 반박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