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의료자문 한 번으로 손해액을 깎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러워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31
의료자문 딱 한 번 돌리고는 손해액을 깎았어요. 자문 한 번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건지 주치의 소견은 반영도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타당한지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연필

의료자문 한 번으로 손해액을 깎는 게 곧바로 부당한 건 아니에요. 자문도 심사의 한 방법이라서요. 다만 그 자문이 서류만 보고 한 건지, 주치의 소견과 달리 볼 근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라, 자문 근거를 받아 주치의 소견과 대조하시는 게 순서인 편이에요.

약관읽는중

자문이 하나 있다는 사실보다 자료의 일치도가 무기가 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고,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와 금감원 자문, 자사 1차 자문과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사실심 판단이라고 봤고요. 약관에도 쓸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를 구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하고,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둡니다. 자문 기간이 길어져 지급예정일을 넘겼다면 그 통지가 나갔는지도 같이 보시고요. 자문의 전문과목과 검토 자료 목록, 소견 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주치의 반박 소견과 나란히 두세요. 회사에는 감액의 근거 조항과 계산 과정도 함께 요구하세요. 자문 소견만 있고 산식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물어볼 자리예요. 약관의 분쟁조정 조항은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다음 창구로 두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