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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로 그을린 물건이 사용은 되는데 손해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요

사수없음· 조회 44
직접 타지는 않았고 그을음과 냄새만 밴 물건들이 많습니다. 기능은 되는데 그대로 쓰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이걸 손해로 봐야 하는지 세척비만 봐야 하는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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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머그컵

그을음 오염 냄새도 화재로 인한 손해로 다루는 편이에요. 다만 손해액은 기능 손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으로 접근합니다. 세척·탈취로 회복되면 그 비용이 기준이 되고 회복이 안 되거나 세척비가 물건값을 넘으면 교체·감가로 넘어가는 식이에요. 물건별로 회복 가능 여부를 나눠 세척 견적과 교체 견적을 각각 받아 대조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사수없음

회복 가능 여부로 나눠 견적 받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도토리

그을음과 냄새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말하는 직접손해(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들어가는 쪽이에요. 표준약관은 직접손해 외에 소방손해와 피난손해까지 보상하는 손해로 열거하고, 불이 직접 닿았는지로 선을 긋지 않아요. 약관에 정의가 없는 말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의 태도라, 오염 손해를 손해가 아니라고 보긴 어려워요. 문제는 손해액이에요. 표준약관은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고, 금융감독원 2024-02-06 보도자료는 그 가액을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시가로 안내했어요. 그래서 물건별로 세척 · 탈취로 회복되면 그 비용, 회복이 안 되거나 세척비가 시가를 넘으면 시가 기준 교체로 나뉘어요. 조심할 건 대법원 2009다56603 판결이에요. 화재는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몫이지만, 청구 서류를 부풀리면 그 항목은 전부 잃을 수 있다고 봤어요. 목록에 손상 없는 물건을 섞으면 그 항목이 위험해요. 물건별 사진과 목록을 먼저 만들고, 세척 견적과 동종 물건 시가 자료(구입 영수증 · 모델 · 제조연도)를 나란히 두세요. 회사 손해사정서가 오면 항목별 감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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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