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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있는 분 상실률 감액을 어느 자료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연봉협상중· 조회 6
퇴행성 변화가 있던 분인데 사고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때문에 상실률을 감액해야 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 감액 비율을 무슨 자료로 정하는 건지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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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두부

감액 비율을 손사나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가시는 게 좋아요. 기왕증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영상자료와 이전 진료기록을 근거로 주치의나 감정의가 기여 정도를 소견으로 내는 게 순서입니다. 보험사가 근거 없이 비율만 던지면 그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시고, 사고 전 그 부위 치료 이력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봉협상중

사고 전 치료 이력부터 떼보겠습니다.

단비

감액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보다 한 단계 앞, 감액할 근거가 약관에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해요.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퇴행성 변화가 지금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담보 종류에 따라 쓰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정액 상해보험이라면 판례가 분명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이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지를 조문 번호로 묻는 게 첫 요청입니다. 대인배상이나 자동차상해처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라면 손해액에서 기여도만큼 조정하는 구조라 질문이 달라지고요. 조문이 있다면 비율의 근거는 의학 자료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적고 있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비율은 심사자가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 칸을 채운 의사의 판단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모으실 자료는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기록과 영상(건강보험 진료내역으로 병원부터 찾으세요), 사고 직후 영상과 비교한 판독 소견, 주치의의 관여도 소견과 그 근거입니다. 보험사가 비율만 제시했다면 그 출처가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사고 전 기록인지, 나이에 따른 퇴행성 추정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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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