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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격락손해를 청구한다는데 인정 요건이 뭔지부터 모르겠어요

부지급당한고슴도치· 조회 46
상대 차주가 격락손해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시세하락손해라는데 인정 요건이 뭔지부터 모르겠어요. 아무 사고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거를 몰라서 대응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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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연두

차량 출고 시점과 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 수리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나요?

비오는날출장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이력 자체로 차량 교환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보는 개념인데, 아무 사고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논의되는 편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요건은 출고 후 경과 기간,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여부,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약관에도 자기차량손해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다루는 조항이 있는 세대가 있어서, 해당 약관이 어떤 요건과 산정 방식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응하실 때는 청구 근거로 골격 손상 여부와 출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요건과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그 지점을 근거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케이스마다 차량과 손상이 달라 인정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고, 약관 요건과 사고 자료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부지급당한고슴도치

골격 손상 여부랑 약관 요건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전화붙잡고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수리한 뒤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입니다. 약관 기준은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출고 1년 · 2년 · 5년 이하로 구분)을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며,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닙니다. 상대가 약관 기준으로 청구하면 출고일, 사고 직전 차량가액, 수리비 합계 세 숫자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차량은 수리 뒤에도 가격 하락이 남는다고 경험칙으로 추정하되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고, 외판(후드 ·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 범퍼)만의 단순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이 아니어서 추정이 붙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1다52889 판결은 수리 뒤에도 회복 불가능한 결함이 남으면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함께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수리 내역서에서 골격 부위 손상 여부, 파손 부위 사진,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지,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약관 기준 청구인지 소송 기준 청구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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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