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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가락 강직 각도를 자문의가 직접 안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서류에파묻힌고양이· 조회 5
손가락 강직 건인데 자문의가 직접 보지도 않고 각도를 판단했어요. 사진이랑 서류만 보고 가동범위를 낮게 적었는데 직접 측정도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곤란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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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가동범위처럼 실측이 필요한 항목을 직접 측정 없이 서면만으로 낮춘 소견은 근거가 약합니다. 각도는 사람이 각도계로 재는 값이라, 사진 판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러니 자문의가 직접 진찰·측정을 했는지부터 소견서에서 확인하시고, 안 했다면 주치의의 실측 기록(측정치와 측정 방법이 적힌)을 근거로 반박하세요. 실측과 서면 추정이 부딪히면 실측 쪽이 근거로서 무겁게 다뤄지는 편이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요.

서류에파묻힌고양이

실측 기록이 있는지 주치의 쪽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도토리

사진과 서류만 보고 가동범위를 낮게 적은 자문이라면, 다툴 지점은 결론이 아니라 측정 방법입니다. 장해분류표는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 쪽 각도와 정상 쪽 측정치를 함께 적어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정해요. 각도계로 잰 실측값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건 주치의 장해진단서예요. 손가락 관절마다 가동범위, 정상 쪽 값, 측정일과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상 쪽 값이 빠져 있으면 자문이 그 빈칸을 파고듭니다. 강직의 원인이 신경손상이라면 장해분류표가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라고 따로 정하니 원인부터 맞춰야 하고요. 근거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가 쓸 만합니다. 암 진단 사건이지만, 감정의 의료자문은 적정성 판단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명백히 잘못됐다는 사정이 없으면 직접 진찰한 주치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고 짚었어요. 진찰 없이 사진으로 낸 의견이 실측 기록을 뒤집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이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예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봤으니, 직접 잰 쪽이 설득력을 갖도록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문 회신서 원문(검토 자료 목록 포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주치의에게 실측치와 측정 방법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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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