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를 어디까지 인정 범위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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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는 필요성이 예상되는 치료를 근거로 잡는 거라,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향후 치료계획서 같은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종류, 횟수, 예상 시기에 대한 소견을 받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다 넣기보다 근거가 붙는 것만 넣는 게 오히려 다툼을 줄입니다. 인정 범위는 결국 소견과 약관에 달려 있어요.
향후 치료계획서부터 받아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이 최근에 글로 정리됐어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향후치료비가 약관 근거 없이 합의 뒤 치료 필요성 검토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짚고,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일과 상대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개편 기준일 전인지 뒤인지가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가릅니다. 그러니 인정 범위를 재는 자는 필요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항목과 횟수, 기간이 서류로 특정되는가예요. 추가 치료를 요한다고만 적힌 소견서는 산정이 어렵고, 항목별로 1회 비용과 시행 주기, 시작과 종료 시점이 적혀야 계산이 됩니다. 합의 뒤 문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산정표에서 개호비와 장래치료비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해 두면 이 판결과 어긋납니다. 소견서에서 비어 있는 칸은 그대로 보완 요청 목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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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