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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향후치료비를 어디까지 인정 범위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물기다리는좀비23· 조회 28
장해가 남아서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건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려는데 어디까지가 인정 범위인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것 같은 치료를 다 넣으면 과하다 할 것 같고 빼자니 손해라 난감합니다.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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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woo_note

향후치료비는 필요성이 예상되는 치료를 근거로 잡는 거라,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향후 치료계획서 같은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종류, 횟수, 예상 시기에 대한 소견을 받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다 넣기보다 근거가 붙는 것만 넣는 게 오히려 다툼을 줄입니다. 인정 범위는 결국 소견과 약관에 달려 있어요.

대물기다리는좀비23

향후 치료계획서부터 받아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지급당한민원인98

기준이 최근에 글로 정리됐어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향후치료비가 약관 근거 없이 합의 뒤 치료 필요성 검토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짚고,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를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일과 상대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개편 기준일 전인지 뒤인지가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가릅니다. 그러니 인정 범위를 재는 자는 필요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항목과 횟수, 기간이 서류로 특정되는가예요. 추가 치료를 요한다고만 적힌 소견서는 산정이 어렵고, 항목별로 1회 비용과 시행 주기, 시작과 종료 시점이 적혀야 계산이 됩니다. 합의 뒤 문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산정표에서 개호비와 장래치료비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통일해 두면 이 판결과 어긋납니다. 소견서에서 비어 있는 칸은 그대로 보완 요청 목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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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