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영구장해로 진단됐는데 시간이 지나 호전되면 재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못먹음· 조회 48
영구장해로 진단받아 지급이 끝난 건인데 시간이 지나서 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재평가해서 되돌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급된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견적대조

영구장해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려지는 거라 원칙적으로 다시 뒤집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다만 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약관에 재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과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구름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요. 악화 쪽 규정은 있지만 호전됐을 때 이미 지급한 것을 되돌리는 문구는 표준약관에 없어요. 영구장해(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장해)와 한시장해(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의 구분은 진단 시점의 판단이에요.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한시장해 5년 이상 20%,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이라는 규칙을 안내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예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호는 같은 요추 4급이라도 재수술로 치료 단계가 올라갔으면 가중으로 보고 차액 지급을 인정했고, 제2010-104호는 견관절 20%와 수지관절 30%를 파생장해가 아닌 합산 50%로 봤어요. 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한다고 적어요. 그 경우 회사는 진단 당시 검사 소견 · 치료 경과 · 호전 가능성 기록으로 다투게 되니, 장해진단서의 호전도 기재와 당시 검사 결과를 보관해 두세요. 재평가 문구가 있는 개별 약관이면 그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