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로 진단됐는데 시간이 지나 호전되면 재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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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려지는 거라 원칙적으로 다시 뒤집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다만 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약관에 재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과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요. 악화 쪽 규정은 있지만 호전됐을 때 이미 지급한 것을 되돌리는 문구는 표준약관에 없어요. 영구장해(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장해)와 한시장해(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의 구분은 진단 시점의 판단이에요.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한시장해 5년 이상 20%,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이라는 규칙을 안내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예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호는 같은 요추 4급이라도 재수술로 치료 단계가 올라갔으면 가중으로 보고 차액 지급을 인정했고, 제2010-104호는 견관절 20%와 수지관절 30%를 파생장해가 아닌 합산 50%로 봤어요. 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한다고 적어요. 그 경우 회사는 진단 당시 검사 소견 · 치료 경과 · 호전 가능성 기록으로 다투게 되니, 장해진단서의 호전도 기재와 당시 검사 결과를 보관해 두세요. 재평가 문구가 있는 개별 약관이면 그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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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