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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초진기록이 필요하다는데 병원에서 없다고 해서 난감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 조회 24
보험사가 초진기록을 요청했는데 고객이 처음 간 병원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는 초진 기록이 없다고 하고 저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요.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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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ys_moon

폐업 병원이라도 진료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문의하면 이관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후 다닌 병원 기록에 과거력이나 최초 증상 시점이 적혀 있는지 보시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최초 진료일을 간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초진기록 자체가 아니어도 최초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

보건소 이관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급여 내역 생각도 못 했네요.

청구반려당한고슴도치44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원칙으로 열어 두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시행규칙 서식으로 정해 두었어요.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고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폐업한 곳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쪽에 보관 여부부터 문의해 보시는 게 첫 순서입니다. 그다음은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최초 진료일과 기관을 확인하고, 이후 다닌 병원의 초진 문진표와 경과기록에서 과거력이나 최초 증상 시점 기재를 찾아보세요. 약국 조제 내역이나 건강검진 기록이 시점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요청 문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초진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과 대체 자료 목록을 함께 회신하세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대체 자료를 낼 때도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건소나 공단에서 받은 회신 문서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시면 기록이 없는 사정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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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