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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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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2011. 10. 25

쟁점
조산아가 감기 진료 차트에 눈 맞춤 의문 기록, 안과 정밀안저검사 차트에 눈을 잘 못 맞춤 기록이 있고 청약 후 발급된 진료의뢰서가 있는 상태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고지의무 이행 시점은 청약 시이고 진료의뢰서는 청약 후에 진료 없이 발급됐다. 차트 메모는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이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지를 취소하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에 들어맞는 사실이다. 진료기록의 메모와 청약 후 서류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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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