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보느냐로 다투는데 요즘 기준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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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하나의 숫자로 딱 정해두기 어려워요. 과거 기준과 최근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고요. 그러니 특정 나이를 단정해서 넣기보다 그 직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와 최근 판단 흐름을 근거자료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실제 직업·건강 상태를 함께 제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숫자보다 근거예요.
직종별 범위부터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기준이라는 말의 출처가 판결 하나예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습니다. 평균여명 증가와 정년 의무화, 실질 은퇴연령, 연금 수급개시연령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었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어서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 쪽 순서도 판결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봤습니다. 근무처가 폐업했으면 폐업 전후를 나눠 본다고도 했고요. 그러니 계산서에 적용 기준이 약관인지 소송인지, 가동연한을 몇 세로 잡고 근거가 무엇인지, 소득 자료가 무엇인지를 칸으로 나눠 적어 두세요. 상실률이 먼저 정리돼야 이 계산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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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