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서를 어떻게 쓰는지 고객이 계속 물으시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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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대신 써드리는 건 피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진술이 유도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요. 대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항목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사고 직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를 육하원칙대로 사실만 적으시라고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가 핵심이고, 꾸며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이시면 됩니다.
항목만 안내하고 사실대로 쓰시게 했습니다. 대필은 안 하는 걸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이고, 외래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방향입니다. 경위서는 그 세 요건(갑작스러웠는가, 예측하지 못했는가, 원인이 몸 밖에서 왔는가)을 사실로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몸에 작용했는지, 다친 부위와 직후 증상, 직후 조치(구급 · 최초 내원 병원 · 시각), 목격자와 CCTV 유무, 사고 전 그 부위 통증이나 질병이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대로 적어야 뒤 자료와 맞는다는 뜻입니다. 최초 내원 기록의 주호소 · 경위 기재는 나중 소견서보다 무겁게 읽히므로 경위서는 그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기억나는 대로 씁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구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봤고, 경위서는 청구 서류 조항의 사고증명서와 함께 회사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법정 업무에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이 있지만 사실의 진술은 본인 몫이고, 대행은 항목 구조를 잡아 드리는 데서 멈춥니다. 고객께는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없으면 위 항목을 적은 안내문을 드리고, 목격자 연락처 · CCTV 보관 요청 · 구급 기록 사본을 함께 챙기시라고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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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불완전판매"는 법령 용어가 아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금소법의 설명의무(제19조) · 적합성 원칙(제17조) · 부당권유 금지(제21조), 보험업법의 승환 금지(제97조), 상법의 약관 설명(제638조의3)이다.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이 "설명했다"고 본 기준은 결국 기록이었다 — 설명서와 서명, 녹취, 해피콜 답변, 비교안내 확인서. 조문 원문, 위반이 인정됐을 때의 네 가지 결과,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 승환의 6개월 · 1개월 규칙, 설계사가 남겨야 할 기록과 고객에게 보여 줄 확인표를 정리했다.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