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서는 보험금 청구 때 보험회사가 요청하거나 회사 · 학교 · 공사현장 같은 조직이 내부적으로 작성한다. 결정례에서는 그 내용이 보상 여부를 가르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47호는 사고경위서 · 출장신청서에 비추어 사고 당일 활동이 내부절차에 따른 공식적 교외활동이었다고 보았고, 제2009-85호는 양쪽 학생의 사고경위서와 보호자 문답서를 근거로 장난 중 사고가 폭행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한쪽(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이고 양측 주장의 증명력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작업 시간대를 더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모집경위서는 보험회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설계사 · 대리점에게 받는 문서다. 고지의무 · 설명의무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쓰였다. 제2010-67호는 모집인과 영업소장이 서명한 모집경위서에 업무지식 부족으로 실제 운전자가 배우자인데도 1인 한정으로 체결했다고 적힌 점을 들어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제98-35호는 신청인 쪽과 보험회사 쪽 경위서가 엇갈려 진실을 확인할 수 없자 신청인 쪽 경위서대로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 다른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적힌 점을 통지의무 이행 판단의 근거로 썼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쟁사례도 안내했다.
경위서는 쓴 사람의 관점이 들어간 진술서라서, 다른 자료와 함께 읽힌다. 상해 여부를 다툰 제2005-26호에서는 부대장 발행 상병경위서와 입원환자 정보조사지가 외상 없이 쓰러졌다는 같은 내용을 적어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는 나중에 고치기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