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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넘어진 게 상해인지 질병 발작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점심못먹음· 조회 54
길에서 넘어져 다치신 건인데 넘어진 이유가 애매합니다. 발을 헛디딘 건지 그 전에 어지럼이나 발작이 있었던 건지 기록만으론 구분이 안 돼서 곤란해요. 질병 때문에 쓰러진 거면 상해로 못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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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해

답변 3

우산

넘어진 원인이 질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건 맞지만, 기록에 없는 원인을 추정으로 질병이라 단정하는 건 위험한 접근 같아요. 상해는 외래의 사고성을 보니, 낙상 직전 상황이 응급기록이나 목격 진술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선행 증상 기록이 없으면 그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되고요. 원인이 계속 애매하면 자의로 결론 내지 말고 근거를 모아 심사에 올리시길 권합니다.

점심못먹음

응급기록에 낙상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좀비53

넘어진 원인이 질병인지 아닌지는 결국 약관의 상해 정의 세 요건 중 외래성 문제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이고, 외래성은 원인이 몸 밖에서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발을 헛디딘 낙상은 전형적인 외래 사고이고, 발작이나 실신으로 쓰러진 뒤 다친 경우가 다툼 자리예요.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외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고혈압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했고요. 반대로 대법원 2018다228356 판결은 심장질환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외래 사고라고 봤어요. 응급실 최초 기록의 주호소와 경위(넘어진 계기가 적혔는지, 의식소실 · 어지럼 같은 선행 증상이 적혔는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손상 부위와 방향(방어 자세 흔적 여부),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이에요. 선행 증상 기록이 없으면 그 부재 자체가 판단 요소예요. 이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주치의께 낙상 원인에 관한 소견을 받고, 회사 의료자문과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절차)을 요구하세요. 결론은 기록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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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