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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한 건인데 인과관계를 뭘로 봐야 할지 막막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일개미· 조회 45
오래 같은 작업 하시다 병이 생긴 직업병 건입니다. 사고성 재해랑 달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업무 때문이라는 걸 뭘로 연결해야 하는지 처음 다뤄봐서 순서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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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nara77

직업병은 사고성과 달리 노출과 발병의 연결을 시간과 강도로 쌓아야 해요. 종사 기간과 담당 작업 내용, 유해요인 노출 정도, 발병 시점과 진단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동일 작업자 사례나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있으면 보강이 되고요. 업무 관련성 판단은 결국 공단과 판정위 몫이라 손사가 인과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를 촘촘히 구성하는 역할이에요. 처음이시면 노출 이력 정리표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대기번호뽑은펭귄

직업병은 시점이 한 번으로 잡히지 않아 노출과 발병을 시간과 강도로 쌓아야 해요. 보험 담보를 함께 보실 거라면 재해분류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으로 적고,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와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을 명시합니다. 반복 작업으로 서서히 생긴 질환이 여기서 걸리는 구조예요. 산재는 별개 경로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자료는 종사 기간과 담당 작업 내용, 유해요인 노출 정도와 시기, 발병 시점과 진단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표가 기본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같은 공정의 사례가 있으면 보강이 됩니다. 주치의에게는 발병 경위와 업무 관련성 소견을 항목으로 나눠 요청하시고, 보험 담보는 재해 담보인지 질병 담보인지부터 증권에서 가르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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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