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인정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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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는 개호의 필요성 정도 기간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돼야 산정이 됩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몇 시간짜리 개호가 어느 기간 필요한지가 특정되는지 먼저 보세요. 가족 개호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산정 방식은 약관과 기준을 따라야 하니 단정하지 마시고, 필요성 소견부터 확보하시는 걸 권해요.
개호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해요. 확인 순서는 필요성, 정도, 기간 셋입니다. 약관이 기재 항목을 정해 두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하고, 신경계 장해는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기본동작의 제한을 항목별로 보게 합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기간도 정도도 잡히지 않아요. 산정 기준은 판례가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고, 장래분은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하는 쪽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거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적어도 부모나 배우자 같은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했고요. 가족 개호를 볼 때 이 부분이 근거가 됩니다. 주치의 소견에 하루 몇 시간의 개호가 어느 기간 필요한지가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개호로 정리하실 때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근거가 섭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해지니 초반부터 남겨 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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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제도 변경 · 2024. 11. 2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