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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시감정에서 두 손사 의견이 또 갈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기다리는고인물· 조회 6
동시감정을 했는데 양측 손사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같이 감정까지 봤는데도 해석이 다르니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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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파도

동시감정은 감정의의 소견을 같이 확보하는 절차지, 양측 손사가 합의에 이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 후에도 손사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서 자체가 공통 근거가 되니, 감정서가 각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협의하세요. 그래도 안 좁혀지면 제3의료기관 감정이나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는 순서고요. 감정서에서 답이 빠진 질의가 있으면 보완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오리

동시감정(양측이 함께 같은 감정 절차에 참여해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는 방식) 뒤에도 갈렸다면 다음 단계는 세 갈래예요. 보완 감정, 약관의 제3자 판정, 분쟁조정이나 소송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무엇에서 갈렸는지가 정해요. 먼저 갈린 지점을 나눠 보세요. 감정서의 수치나 소견은 같은데 약관에 대입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의학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4다52033은 지급률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와 기왕증을 감액하는 단계가 별개라고 봤어요. 한쪽이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 요건을 부정했다면 이 판결이 기준이 되고, 이 경우 감정을 다시 할 게 아니라 분쟁조정에서 해석을 다투는 게 맞습니다. 감정서에 답이 빠진 항목이 있거나 측정 근거가 불분명해서 갈렸다면 보완 감정 질의가 먼저예요. 빠진 항목, 측정 방법, 판정 시점을 특정해 적으세요. 그래도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이 절차 중에는 지급예정일 예외가 되지만, 약관은 확정된 지급률 부분을 먼저 가지급하도록 정하니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청구하세요. 소송까지 가면 감정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쟁점표 한 장을 먼저 만드세요. 항목별로 감정서 원문, 우리 해석, 상대 해석, 근거 약관 조항을 적고, 의학 쟁점은 보완 질의로, 해석 쟁점은 분쟁조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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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