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금감원소비자 유의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화재보험 목적물 변경은 보험회사에 직접

직업 ·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설계사에게만 말하면 통지 인정 안 돼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

핵심 요약

  1. 1상해보험은 직업 · 직무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면(예: 사무직 1급 → 생산직 3급, 자가용 운전자 → 영업용 운전자) 알려야 한다. 직장은 그대로이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통지 대상이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2. 2화재보험은 목적물의 양도 · 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 · 개축 · 증축 등이 생기면 통지해야 하고, 보험사가 위험변경 여부를 판단해 보험료 유지 · 증액 또는 해지를 결정한다. 표준약관상 15일 이상 계속 수선,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바뀌는 경우 등도 대상이다.
  3. 3통지하면: 위험이 큰 직종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르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납부하며, 반대면 보험료가 줄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준비금 정산은 일시납만 가능했으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24.下 개정, ’25.1월 시행 예정)이었다. 화재보험 예: 금속가공공장 1년 보험료 18,000원 → 라텍스제조공장 1,379,000원(참조순보험요율 기본요율, 가입금액 1억원 가정).
  4. 4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상해보험은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고(예: 가입금액 1천만원, 변경 전 보험료 3만원 · 변경 후 6만원 → 5백만원), 화재보험은 해지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제655조). 다만 위반 사항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전액 지급한다.
  5. 5통지는 보험회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지체 없이 해야 하며, 보험설계사는 통지수령 권한이 없어 설계사에게 알렸거나 설계사가 알았더라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문은 안내한다.
  6. 6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아 금전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원문이 든 판례

  • 공장화재보험 가입 후 통지 없이 폐마그네슘을 반입 · 보관하다 화재 — 위험 현저 증가로 해지권 인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로 가입 후 공장직원(3급)으로 바뀌었으나 미통지, 공장 근무 중 상해 — 요율 비율(1급 ÷ 3급)로 삭감 지급(대구고법 2015. 9. 8. 선고 2014나22711)
  • 식당 업종 변경 공사(엘리베이터 · 인테리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 중 화재 — 해지권 인정, 상법 제655조에 따라 지급의무 없음(대전고법 2016. 9. 9. 선고 2015나11814)
  • 직업 변경을 친한 설계사에게만 알림 — 설계사는 중개자에 불과해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효력 없음(대구고법 2014나22711)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직업 · 직무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 부지급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Q. 설계사한테 말했으면 통지한 건가요?
보도자료는 보험설계사에게 통지 수령 권한이 없어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구고법 2014나22711 판결을 사례로 듭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직업 변경을 안 알렸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원문 예시에서는 가입금액 1천만원, 직업 변경 전 보험료 3만원 · 변경 후 6만원이면 보험금이 1천만원 × 3만원 ÷ 6만원 = 5백만원입니다. 다만 위반 사항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설계사손해사정 · 보상 실무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금감원 자료는 제도와 기준을 알려 줍니다. 내 계약 · 내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