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2011. 07. 28
- 쟁점
- 화재보험 약관의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조항에 설명의무가 있는지, 무엇이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1개월 기산점.
- 판단 방향
- 그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고 어떤 사유가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 아니며, 폐마그네슘 반입 사안에서 별도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고,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재물보험의 통지의무는 법정의무의 재확인이다. 이륜차 조항(2024다289680)과 달리 설명 없이도 적용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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