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2003. 06. 10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지연손해금 이율 초과 부분만 파기해 대법원이 직접 고쳤고, 보험금 삭감에 관한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유족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직업 변경 감액도 해지와 같은 기간 제한을 받는다. 보험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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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업 · 직종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약관이 상법 제653조의 해지기간(안 날부터 1월) 제한을 받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직업 ·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을 두는 생명보험계약이다. 약관 제10조 제4항은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했고, 제17조 제2항은 통지의무 위반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꾸고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났다. 유족(원고 1 외 4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피고)는 삭감 약관을 들어 감액 지급을 주장했다.
- 3원심(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2나15039)은 삭감 약관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해 유족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요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해지에는 상법 제653조가 정한 해지기간 등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 2원심이 약관 제10조 제4항의 삭감 규정을 제17조 제2항의 1월 해지기간과 연결해 “그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읽은 것은 정당하고,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 3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직권으로 바로잡았다. 원심이 적용한 개정 전 소송촉진법의 연 2할 5푼 이율 조항은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는 연 2할로 계산해야 한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지연손해금 이율 초과 부분만 파기해 대법원이 직접 고쳤고, 보험금 삭감에 관한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유족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삭감 지급”이라고 적은 약관이라도 실질이 일부 해지이면 상법 제653조(현재는 제652조 · 제653조)의 1월 제척기간이 붙는다.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금감원 결정례 제2012-23호는 이 판결을 인용해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을 “안 날”로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판단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삭감 조항이 해지 조항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과 보험사가 안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상법 제663조와의 관계는 99다42643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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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