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2014. 07.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해지 불가).
실무 포인트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 해지 다툼에서는 설명 여부가 먼저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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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06. 12. 12.경 보험사(피고)와 자신을 주피보험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청약서에는 자녀의 직업이 대학생, 직업급수 1급으로 적혀 있었다.
- 2약관 제25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불이행 시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 3자녀는 그 뒤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켰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4원심은 제25조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부연한 정도이거나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사항이어서 설명의무가 없고, 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업 종사자로의 변경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에 해당해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자가 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가 이미 잘 알거나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가 아닌 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2제25조는 보험료율 체계와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 · 제653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법령을 단순히 되풀이 · 부연한 정도라 할 수 없다. 기록상 계약자 · 피보험자가 그 내용을 잘 알았거나 직업 변경이 통지 대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25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 3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을 말하고, 「안 때」란 상태 변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를 뜻한다.
- 4보험사가 계약 당시 직업 변경이 통지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업이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자료가 없고,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해지 불가).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 직무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을 근거로 감액 · 해지할 수 없다. 이륜차 통지 조항(2009다91316)과 같은 계열이다.
- 상법 제652조로 직접 해지하려 해도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점을 보험사가 보여야 한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취업은 그 자체로 통지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제652조로 해지가 인정된 사례(2024다289680, 이륜차)가 있다. 위험 증가의 정도와 피보험자의 인식이 사실관계마다 다르므로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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