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 · 용도 · 사용 상태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이 정해지므로, 계약 뒤 이것이 바뀌면 알릴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구조 변경,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공실을 통지 대상으로 안내했다.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삭감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통지의무 조항의 구조다.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보험회사 쪽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공장 내 호이스트 철거(산소절단) 작업을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수지침과 요율이 업종과 건물 구조로 정해질 뿐 그 작업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유사 사유로 인수를 거절한 사례도 없다며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료는 약관의 통지사항 조항, 변경 사실과 시점, 보험회사의 인수지침 · 요율 근거다. 상해보험의 직업 변경 통지와 같은 원리이나 대상 사실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