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제12조).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아,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한 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거나, 수익자 지정 문언이 "법정상속인"과 다른 표현일 때 몫이 다퉈진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의 관계처럼 상속 절차와 맞물리는 문제는 지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