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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사망보험금 상속 · 사망보험금 상속분 ·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 상속인 여러 명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었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된다. 판례는 이때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제12조).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아,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한 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거나, 수익자 지정 문언이 "법정상속인"과 다른 표현일 때 몫이 다퉈진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의 관계처럼 상속 절차와 맞물리는 문제는 지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4호 및 제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속분 비율.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상속분 항변을 해야 하고, 법원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고유재산과 포기.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포기 문서의 문언이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도 따로 확인하라고 했다.
  • 3지정 문언의 차이. "법정상속인"과 특정인의 이름, "상속인" 같은 표현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판례도 사실관계 · 지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고 정리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문언을 그대로 확인한다(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정리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지정 서류와 각 상속인의 청구 의사를 회사 양식에 맞춰 준비한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면 보험금과의 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상속인들이 각자 청구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와 상속분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 필요 서류는 회사 청구 안내를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이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었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된다. 판례는 이때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
Q.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속분 비율.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상속분 항변을 해야 하고, 법원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고유재산과 포기.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포기 문서의 문언이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도 따로 확인하라고 했다. 지정 문언의 차이. "법정상속인"과 특정인의 이름, "상속인" 같은 표현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판례도 사실관계 · 지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고 정리된다.
Q.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문언을 그대로 확인한다(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 3.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정리한다. 4.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지정 서류와 각 상속인의 청구 의사를 회사 양식에 맞춰 준비한다. 5.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면 보험금과의 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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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