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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 · 약관대출 청약철회 · 약관대출 상환 · 약관대출 이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보험금 · 해약환급금을 줄 때 빼고 지급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3조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순수보장성보험 등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자는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 지급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뺄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뺀다. 회사는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다255588 은 약관대출금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약관대출 분쟁은 "대출 채무가 있느냐"보다 장래 보험금 · 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느냐의 문제로 다뤄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25조)도 이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6-30)에 따르면 약관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2026-07-01 이후 새로 받은 약관대출부터는 대출 건마다 철회 기간이 따로 주어진다.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금감원 유동화 안내(2025-12-23)에 나온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출인가 선급인가. 대법원 2024다255588 은 약관대출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해, 명의 도용을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실제로 다툴 것은 지급 때 공제가 적법한지, 본인확인 절차를 지켰는지다.
  • 2이자 연체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49호는 약관 · 대출약정이 정한 사전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해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문자나 반송된 등기는 통지로 보지 않았다.
  • 3수익자가 모르는 대출. 약관은 회사가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만 해, 사망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공제 뒤에야 대출을 아는 경우가 생긴다.
  • 4청약철회 기간.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철회 기간이 있지만 추가 대출이 최초 대출 기준으로 처리돼 철회가 막힌 사례가 있어, 금감원은 대출 건별 철회로 관행을 바꿨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대출 전 해약환급금 범위와 적용 대출이율, 상환 방법을 확인하고 대출 약정서를 보관한다.
  • 대출 뒤 철회하려면 대출금 지급일 등으로부터의 철회 기간과, 해당 대출이 건별 철회 적용 대상(신규 취급 시점)인지 확인한다.
  • 이자 연체 안내를 받으면 등기 · 서면 통지의 도달 여부와 날짜를 기록해 둔다.
  •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라면 지급 내역서에서 대출 원리금 공제 항목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약관대출 이자를 연체해 계약을 끝내려면 약관이 정한 서면 통지가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고 본 분쟁조정(제2008-49호)이 있다.
  • 대출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지연이자 기준으로 쓰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별도 용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보험금 · 해약환급금을 줄 때 빼고 지급한다.
Q.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출인가 선급인가. 대법원 2024다255588 은 약관대출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해, 명의 도용을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실제로 다툴 것은 지급 때 공제가 적법한지, 본인확인 절차를 지켰는지다. 이자 연체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49호는 약관 · 대출약정이 정한 사전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해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문자나 반송된 등기는 통지로 보지 않았다. 수익자가 모르는 대출. 약관은 회사가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만 해, 사망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공제 뒤에야 대출을 아는 경우가 생긴다.
Q.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대출 전 해약환급금 범위와 적용 대출이율, 상환 방법을 확인하고 대출 약정서를 보관한다. 3. 대출 뒤 철회하려면 대출금 지급일 등으로부터의 철회 기간과, 해당 대출이 건별 철회 적용 대상(신규 취급 시점)인지 확인한다. 4. 이자 연체 안내를 받으면 등기 · 서면 통지의 도달 여부와 날짜를 기록해 둔다. 5.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라면 지급 내역서에서 대출 원리금 공제 항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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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