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3조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순수보장성보험 등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자는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 지급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뺄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뺀다. 회사는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다255588 은 약관대출금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약관대출 분쟁은 "대출 채무가 있느냐"보다 장래 보험금 · 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느냐의 문제로 다뤄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25조)도 이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6-30)에 따르면 약관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2026-07-01 이후 새로 받은 약관대출부터는 대출 건마다 철회 기간이 따로 주어진다.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금감원 유동화 안내(2025-12-23)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