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 등화의 뜻으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를 두고, [별표 6]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를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허용되는 것은 녹색 신호일 때뿐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신호에 따라 도표를 나눈다.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다 맞은편 녹색 직진차와 부딪힌 경우가 차2-6 이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어도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보아 차2-2 를 적용한다. 신호기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는 점멸신호 쪽 도표로 간다. 차2-6 해설은 좌회전차가 직진차의 통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면서도, 직진차도 맞은편에서 미리 진입한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통과해야 한다고 적는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은 결국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비보호좌회전 사고라도 수정요소(급좌회전 · 신호불이행 · 시야 제한 · 표지 유무 ·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가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비율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