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대법원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2001. 11. 09
- 쟁점
-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가 무엇이며, 술에 취해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우발적 사고인가.
- 판단 방향
- 우연한 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사고이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한다. 우연성을 보이는 것은 청구자 몫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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