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2002. 10. 11
- 쟁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때의 인과관계 의미와,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사망에까지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과관계는 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며,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고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 사망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감액 약관은 후유장해뿐 아니라 상해사망보험금에도 미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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