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2002. 10. 11

쟁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때의 인과관계 의미와,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사망에까지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과관계는 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며,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고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 사망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감액 약관은 후유장해뿐 아니라 상해사망보험금에도 미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