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대법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2006. 04. 27
- 쟁점
- 상법 제735조의3의 규약이 없는 단체보험의 효력 요건, 규약의 의미, 동의의 방식과 시기, 계약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수익자를 계약자로 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규약은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면 형식을 불문하나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묵시 ·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보험 유효성 판단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판결이다. 규약 · 서면동의 · 시기를 순서대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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