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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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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2006. 06. 29

쟁점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보험의 효력, 제731조 제1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책임.
판단 방향
계약은 무효이고 주피보험자 계약이 무효면 종피보험자 계약도 무효이며,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을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누락은 계약 무효와 보험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된다. 과실상계가 붙는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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