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2005. 10. 07
- 쟁점
-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이라도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거액의 추가 보험료를 들여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없었다면 그렇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는 '설명을 들었으면 달리 계약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뒤따라야 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