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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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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2006. 03. 10

쟁점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이 무엇을 뜻하며, 극도의 흥분 ·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것이 고의인가.
판단 방향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과 공황 상태에서 몸을 던진 것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면책 다툼은 '죽으려 했는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로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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