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대법원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2006. 01. 26
- 쟁점
- 피보험자의 폭행 ·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 판단 방향
-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면제되는 경우를 밝힌 뒤, 그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 · 중과실 면책)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법령을 되풀이한 부분은 설명이 면제되지만, 법령보다 넓은 면책은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면책 분쟁의 기준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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