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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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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대법원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2007. 09. 06

쟁점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등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판단 방향
보통거래약관 해석 원칙을 밝히고, 단서는 지급사유 발생을 전제로 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아닌 고의 자살 등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정신질환 단서는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다. 요건 충족의 입증 구조가 달라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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