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대법원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2007. 09. 06
- 쟁점
-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등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 판단 방향
- 보통거래약관 해석 원칙을 밝히고, 단서는 지급사유 발생을 전제로 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아닌 고의 자살 등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단서는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다. 요건 충족의 입증 구조가 달라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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