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2008. 11. 13
- 쟁점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보험증권 · 약관이 불명확할 때 보험사고 · 보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 판단 방향
-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다. 약관이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와 같은 종류 계약의 실무 관행 등을 참작해 정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시효 기산의 원칙 · 예외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약관이 불명확한 인 · 허가보증보험 사안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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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