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대법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2009. 05. 28
- 쟁점
- 재해사망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할 때, 주계약의 2년 경과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특약에도 준용되어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판단 방향
- 자살 면책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험사고가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제한된 재해특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보험금 분쟁의 한 축이다. 특약에 별도 면책제한 문언이 있는 경우(2015다243347)와 구분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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