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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2010. 05. 27

쟁점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판단 방향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매우 짧아 보험자가 청구권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심신상실 상태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사가 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을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종합해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막힌 사례다. 보험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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