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2010. 05. 27
- 쟁점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 판단 방향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매우 짧아 보험자가 청구권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심신상실 상태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사가 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을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종합해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막힌 사례다. 보험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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